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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9. 00:03 경 화성 시 반송동 남 광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탄 문화센터로 65에 있는 에이스 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