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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44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23:25 경 부산 동래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 주 취 자가 시끄럽게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 뭐 하러 왔노, 이 씨 발 놈 아, 우리집인데 뭐가 시끄러워 ”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양 팔을 세게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E의 우측 정강이를 1회 세게 차는 등 폭행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 을 손에 들고 나오면서 위 D과 E을 향해 “ 너희들은 오늘 죽는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 4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