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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6가단817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359,172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피고는 2010. 4. 드림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411동 160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드림리츠가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0. 4. 15. 서울우유농협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농협이라 한다)과 대출금액 110,000,000원에 관한 중도금 대출용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대출기간은 2010. 4. 15.부터 2040. 4. 15.까지, 이자율은 변동금리, CD수익률 2.25%), 드림리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서울우유농협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위 대출금을 피고의 중도금 지급일자에 드림리츠, 신동아건설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출금을 드림리츠에 직접 지급하였다.

드림리츠는 서울우유농협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를 서울우유농협이 정한 변동이율에 따라 2011. 3. 30.까지 대납하였고, 그 이후 피고가 2013. 9. 29.까지 이자를 지급하다

중단하였다.

2013. 9. 30. 서울우유농협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이자지급이 중단됨으로써 피고는 2013. 12. 3.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