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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나197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7. 6. 20. 원고에게 6,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08. 4. 30. 원고에게 2008. 6. 및 2008. 7.에 각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 원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다음 날인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경찰인 원고가 강요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