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5 2014고정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4:48경 C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8단지사거리의 2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에 동승한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관련 사진
1. D, F 작성의 각 사고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