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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5 2014고정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4:48경 C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8단지사거리의 2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에 동승한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관련 사진

1. D, F 작성의 각 사고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