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6 2016고단38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5. 02: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깨뜨리고, 쟁반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 무을 방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6. 3. 5. 06:24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서명란에 'F’ 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G 경감에게 피의자신문 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