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 중에서 임명한 3인 이내의 내부위원과 4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생략) 제52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54조(징계양정기준 등) 직원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6조(징계양정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계사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9조(적용의 특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별표 3의 표창* 또는 훈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 장관급 표창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부패행위와 음주운전ㆍ성폭력범죄ㆍ성매매ㆍ성희롱ㆍ채용비리는 감경할 수 없다.
[별표 4] 징계양정기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위반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부작위’란 직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소극행정’이란 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