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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58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0.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조립식 패널 창고 건물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C, 종업원 D, E과 유사석유 제조ㆍ판매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C은 위 창고에 혼합탱크(5,000리터) 1개, 컴프레서 1개, 전기모터 1개, 전자저울 1개 등 시설을 갖춘 다음 D, E에게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화합물(톨루엔 35%, 메틸알코올 18-19%)이 함유된 세녹스 20드럼(170리터)을 위 혼합탱크에 부어 배합한 후 혼합탱크에 연결된 밸브를 이용하여 완제품 용기통(18리터)에 담는 방법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하라고 지시하거나,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를 평소 C이 알고 있던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D과 E은 C의 지시에 따라 유사석유를 제조ㆍ구입 또는 판매하고, 피고인은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C의 지시에 따라 유사석유 구입처에 석유 대금을 송금하거나 D이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수금한 돈을 건네받아 D, E과 수익 배분을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고양시 일대 성명불상의 판매상들에게 유사석유 1통 당 23,000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약 4,200통을 판매하여 합계 9,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운송, 보관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비석유사업자 채취시료 의뢰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