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16 2020고단6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20 고단 678] 피고인은 2020. 9. 20. 03:5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따라가며 재차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 이르러 E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개새끼야, 한판 뜨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14] 피고인은 2020. 9. 20. 03:5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 및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E를 폭행하여 D 파출소 소속 순경 I, 경위 J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같은 날 04:15 경 경주시 K에 있는 D 파출 소로 인치된 후,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같은 날 04:18 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