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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28 2017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C( 여, 24세) 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저녁 상주시 D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쇠가 없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에서 재워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202동 1414호로 데려간 후, 같은 날 21: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 10번)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5, 9번)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