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2095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C 전 5283m²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C 전 5283m²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7.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