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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2095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C 전 5283m²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