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30 2016고정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 운전자로서, 2016. 5. 12.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창원 대학교 내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 회원구 회성동 238 교도 소 뒤 회전 로터리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