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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057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80,670원과 그 중 9,236,284원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2016. 1. 25.까지 연18%,...

이유

1.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① 1996. 4. 23. 1,000만 원, ② 1996. 7. 3. 1,000만 원, ③ 1997. 5. 8.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농협중앙회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32226호로 위 대여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 17. “원고에게, 피고는 42,698,127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05. 10. 19.부터 2005. 11. 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B와 연대하여 10,768,244원과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 2005. 10. 19.부터 2005. 11. 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 후 농협중앙회는 2007. 9. 7.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현재 위 판결금 채권은 2015. 12. 27. 기준으로 ① 잔존원금 9,236,284원과 이자 등 28,206,135원 합계 37,442,419원, ② 잔존원금 1,000만 원과 이자 등 29,897,187원 합계 39,897,187원, ③ 잔존원금 500만 원과 이자 등 14,841,064원 합계 19,841,064원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채권인 대여원리금 합계 97,180,670원(= 37,442,419원 39,897,187원 19,841,064원) 및 그 중 잔존원금 합계 24,236,284원(= 9,236,284원 1,000만 원 500만 원)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1. 25.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