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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5 2018고단16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86] 피고인은 2018. 7. 16. 07:3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 (구포동) 구포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구포역에서 나오는 기차 승객에게 욕설하는 것을 택시 기사인 피해자 B(62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눈을 파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 )를 꺼내 마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것처럼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373] 피고인은 2019. 5. 26. 12:4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C(48세)가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 칼날길이 9cm )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첨부 및 검색 결과에 대한 건) [2019고단13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사용한 과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분석 및 붙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고단1686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9고단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