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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2 2014가단349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옥성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영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