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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5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84』 피고인은 2018. 7. 19. 07:40 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20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이 피해 진술 청취 등을 하려고 하자 F에게 “ 씨 발 것, 경찰관 개새끼들아,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8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8. 17. 0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미 포 오거리 ‘ 이안 파일론’ 앞까지 약 1km 거리에서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018 고단 18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