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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후문교차로 방면에서 D 정문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주변이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이메일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중앙분리대를 따라 내려오다가 사고 직전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으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발생 이전에 중앙분리대를 따라 도로를 내려오긴 하였으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