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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4:11경 서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 셀토스 승용차를 위 주차장 중앙 통로 쪽에 주차시킨 상태로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7경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영상 CD,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