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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8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 14. 피고소인 C에게 차용금 1억 원인 차용증과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주식회사 소유인 경기 연천군 E, F 소재 각 토지에 C이 임의로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G가 위 회사 공장 신축공사 과정에서 C으로부터 공사자금으로 빌려 쓴 약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C이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1.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에 있는 연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7. 6. 연천경찰서와 2015. 8. 12. 서울강북경찰서에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고소내용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G, A,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