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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4.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3. 18: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메라 대여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 올릴 사진촬영을 위해 카메라가 필요하니 고급 카메라를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메라를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48만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카메라 렌즈, 배터리 3개, 리더기 2개, 16G 메모리카드 2개, 충전기, 에어브러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9. 3. 03: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현금 1,000,000원, 930,000원 상당의 게임문화상품권, 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4,0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2보루 등 합계 2,02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충전기에 자신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단말기를 조작하여 피해자 (주)이비카드로부터 20,000원씩 3회에 걸쳐 총 60,000원을 위 교통카드에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