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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노197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 299 조( 준 강간죄) 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 299 조에서의 심신 상실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10 조에서 말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 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 불성인 상태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518 판결 등 참조). 또 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성적 자기 방어를 위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도망이나 구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에서, 옆에 남자 동료가 잠들어 있는데도 상사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