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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2 2017나3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17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채무 이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분을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채무 이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는, 피고가 콤푸레샤의 설치장소를 원고에게 지정해 주지 않는 등으로 고의로 원고가 제작설치할 기계 등의 수령을 지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고의로 위 기계 등에 관한 수령을 지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11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부분을 “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