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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31 2016가단13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92,720원, 원고 B에게 5,051,910원, 원고 C에게 4,203,960원, 원고 D에게 4,2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경북 고령군 I 소재 ‘J’에 고용되어 현재 근로중인 자들로서 2015. 10.임금 및 2015. 11.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