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7.15 2013고단3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울산 중구 D 소재 건물 2층에 ‘엔조이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E’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및 F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거나 환전을 하여 주는 종업원들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및 F와 함께 2012. 4. 17.경부터 2012. 7.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해 주고,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하도록 설치된 일명 ‘똑따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포커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기간 중 매일 11시~12시, 15시~16시, 19시~21시 사이에 손님들이 게임중에 포커가 당첨되면 10,000원(500원 주화 20개를 플라스틱컵에 담은 것)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10,000점 이상이 되면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이를 재매입하면서 위 점수보관증 1장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C 및 F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손님)

1. 각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유권포기서 날인거부에 대하여 등)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