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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6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4. 중순경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춘천시 C, D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사를 긁어 쌓는 방법으로 길을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였다.

2. 적용법령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하천법(2015. 8. 11. 법률 제13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정형 중 벌금형의 상한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 이하 같다) 제95조 제5호는, 제33조 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춘천시 C 유지 6,106㎡, D 유지 43,736㎡(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는 소양강댐 건설로 1981. 5. 4.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이하 ‘소양강댐관리단’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국유지가 되었다.

나.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이 사건 유지의 우안에 위치한 춘천시 E에 거주하고 있고, 그 부근에는 3세대 정도가 더 거주하고 있으며, 위 거주지 앞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