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8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고유번호증은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등록사실에 대한 증명일 뿐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가 아니다.

또한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작성행위는 사실에 대한 신고로서 대리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C교회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한 것일 뿐, 고유번호 정정신고서에 C교회나 D의 위임장을 첨부하는 등 대리인으로서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삼성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고유번호증 정정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D은 C교회 안식년 규정에 따라 2017년 1년 동안 직무가 정지되어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7. 1. 14. 임시당회로 C교회의 대표자가 E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았다. 라.

고유번호증 정정신고에 따라 대표자가 정정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C교회 정관상 당회장이 아닌 당회가 재산관리 권한이 있으므로, D의 C교회 대표자로서의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가 아니라는 등의 위 가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번호증은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등록사실에 대한 증명일 뿐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는 아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는 법인 아닌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그 대표자의 정정(대표자 변경사실의 등록)을 위하여 세무서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