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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12477

유언무효 등

주문

1. 원고 B의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한 승계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이유

인정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E과 사이에 원고 A를 낳았고,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B을 낳은 후 이혼하였으며, 2012. 8. 22. 피고와 혼인하였다.

망인은 2013. 1. 23.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망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상속하고, 아들들인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으며, 유언집행인으로 H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영문 유언장을 작성하고 미국 플로리다주 법률에 따라 공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망인은 2013. 2. 1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으로는 미국 플로리다주 아포카 I(I, Apoka, Florida)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망인의 유언집행인은 2013. 10. 17.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상속되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유언을 집행하였고,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순회법원은 2013. 11. 19. 이 사건 유언에서 정한 유언집행인의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

B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승계참가인은 2015. 4. 9. 원고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채권으로서 제1심에서의 승소금액인 86,813,571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13. 10. 18.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를 원고 B로부터 양도받고, 2015. 10. 27. 당심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11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유언에 의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