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3. 7. 10. 한...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한국전력공사 118,900,000주, 24.25%”를 “한국전력공사 18,900,000주, 24.4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제2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4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
)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제3장), ‘지방공단’(제4장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