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범죄사실
[2018고합25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07:4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수납장(가로 약 35cm, 세로 약 15cm)을 피해자의 다리에 집어 던졌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18. 5. 22. 07:4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A과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2.5cm, 총 길이 약 24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콕 찌르고,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가로 약 5cm, 세로 약 19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07:5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A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가 피우던 불이 붙은 담배를 빼앗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지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9. 10: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A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다툼이 일어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와 부엌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0cm)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5. 22. 07:40경 주거지에서 A과 다투다가 라이터 충전 가스통에 있는 가스를 주거지에 살포하고, 두루마리 휴지에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이불 위에 던져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59 -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8. 10. 30. 23:30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일로 피해자 B과 다투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