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4고정2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02:20경 대구 중구 C 인근 도로를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안내 표지가 되어 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일방통행로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보행자들의 통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E(22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F병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소견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