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9. 10.경 피고(변경전 상호: 제이앤디어소시에이트)로부터 공사대금 111,522,175원에 종로나이트클럽 금속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중 5,92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2,322,1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처음에 원고가 제시한 견적금액이 너무 많아 공사대금 7,9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2013. 4.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년 8월~ 9월경 피고와 종로나이트클럽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그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09. 8. 26.에 1,500만 원, 같은 해 10. 1.에 2,000만 원, 같은 해 11. 2.에 1,000만 원, 2010. 1. 27.에 500만 원, 같은 해
2. 11.에 400만 원, 같은 해
4. 30.에 520만 원, 합계 5,9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적어도 2010. 4. 30. 전에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111,522,175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견적서)이 있으나, 견적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쪽에서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적은 서류에 불과하여 그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반면 증인 B은 원고가 제시한 견적 금액에서 이른바 ‘네고’를 하여 7,92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