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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단1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21]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 책으로서, 성명 불상자들은 필리핀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 로부터 중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사이트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대포 통장, 예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현금 지급기에서 대포 통장에 송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 이러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원인 일명 ‘D ’으로부터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 챗 (we chat) 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버스 수하물 운송서비스를 통하여 위 D이 알려 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예금카드를 건네받아 순천 일대를 다니면서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다시 위 D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5. 말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2 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상품권들을 95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30. 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9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