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나502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4. 10. 24.자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창고 405㎡, 관리사 53.28㎡ 합계 458.28㎡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6. 10. 23.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경매장 126㎡, 관리사 41.76㎡ 합계 167.76㎡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6. 10. 23.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이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2.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E)을 마치고 2014.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물상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2014. 12.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임대차기간 경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