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68, 피고인 A)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7. 2. 13.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아시아 신탁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J 아파트 중 미분양된 30 세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자금은 H이 일하는 회사의 전주가 300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우선 선이자를 지급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위 J 아파트 103동 1305호를 곧바로 명도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아시아 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된 위 주상 복합아파트의 관리, 매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K 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및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도 위 주상 복합아파트 중 미분양된 30 세대를 매입하기로 아시아 신탁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상 복합아파트 103동 1305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 원을, 같은 달 27. 경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28. 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투자 약정서, 입금 내역서, 계좌 내역서
1.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I으로부터 3억 원을 송금 받았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