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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150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4. 2.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8. 28.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4. 1.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빠는 범죄조직의 두목으로 절도, 강도, 매춘, 마약밀매 등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원고의 부모가 사망하자 원고에게도 위 범죄조직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매춘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할 때마다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2011.경 오빠를 피해 친구의 집에서 지내다가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부르키나파소로 돌아갈 경우 범죄조직 가입 및 매춘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오빠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