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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5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원룸 C호, D호, E호, F호, G호에서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위 업소에서 손님 응대 및 관리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직원이다.

I은 2015. 3. 2. 22:2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K역 부근 오피스텔, 30분에 7만 원, L”이라고 게시한 위 업소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M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D호에서 종업원인 N와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경부터 2015. 3. 2. 22: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인천2015형제63151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