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경부터 2011. 4. 13.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피해자 조공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양곡판매, 자금지출 및 수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공법인의 쌀납품 거래처인 롯데백화점 E 및 F의 저가특판할인행사 시에 백화점 매장에 상주하고 있는 위탁판매직원인 G(E), H(F) 등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백화점의 매출을 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가특판행사지원금을 지원해주고, 행사 이후 위 각 백화점으로부터 상품권 액수에 따라 저가특판행사지원금을 정산하여 보전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피해자 조공법인 사무실에서 롯데백화점 F 위탁판매직원인 H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저가특판행사지원금 중 1,600만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 조공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결혼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2011. 1. 3.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롯데백화점 F 지하주차장에서 위 H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저가특판행사지원금 중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조공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결혼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2011. 2. 28.경 위 롯데백화점 F 지하주차장에서 위 H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저가특판행사지원금 중 1,0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조공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결혼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롯데백화점 연도별 매입 총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