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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32 | 지방 | 2001-08-27

[사건번호]

제2001-432호 (2001.08.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각을 위임한 이외에는 사옥 정문 앞 게시판에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3차례 매각공고를 반복하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다음에서야 취득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2차례 매각 공고를 반복하였을 뿐 일간신문 공고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매각노력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2,058㎡(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640,000원, 합계 31,44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자체 매각공고 및 부동산중개회사를 통하여 매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IMF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각하지 못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인 1998.6.8.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지만 2차례 유찰되어 매각하지 못하였고, 자체적으로 매 분기별 매각공고를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부동산중개회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5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였고, 구 같은 법시행령 제2항 본문 및 그 제7호 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외)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13.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300,000,000원에 취득한 다음 자체 매각을 위해 청구인의 사옥 정문 앞 게시판에 매각을 공고(공매가 450,000,000원)한 결과, 매수자가 없으므로 1998.6.8.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2차례의 공매(최저경매가 1회차 450,000,000원, 2회차 405,000,000원)에서도 유찰되어 매각하지 못함에 따라 ㅇㅇ공사에서는 1999.6.5. 3회차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건 협의 요청(1~3차 : 최저 328,100,000원, 4~6차 최저 295,300,000원)과 2000.2.29.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조건 재 협의(3회차와 같은 조건)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체 청구인의 사옥 정문 앞 게시판에 수 차례 매각공고만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고, 자체 매각공고와 부동산중개회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공사에 취득가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1회차 : 450,000,000원(1.5배), 2회차 : 405,000,000원(1.35배)]으로 매각을 위임하였으며, 청구 외 ㅇㅇ공사로부터 1999.6.5. 3회차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건 협의 요청(1~3차 : 최저 328,100,000원, 4~6차 최저 295,300,000원)과 2000.2.29.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조건 재 협의(3회차와 같은 조건)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이외에는 사옥 정문 앞 게시판에 취득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수 차례 매각공고를 반복하였을 뿐 일간신문 공고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매각노력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