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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4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5. 08:00 경 인천 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BMW 5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약국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낙 섬 사거리 쪽에서 인 하대병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73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 전방의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BMW530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