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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가단22687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8.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공주시 C 답 866㎡ 및 D 전 1226㎡”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총 매각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0,000원, 2014. 8. 27.경 25,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9. 11.경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잔금 중 7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던 중,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과 손해배상예정액 20,000,000원을 합한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미지급으로 인해 2014. 9. 11.경 합의해제 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날 25,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해제로 인한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던 중 피고가 이를 처분한 것이 아니고, 추가로 정산할 돈도 없다.

3. 판단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5. 2. 12.경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3. 12.경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와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