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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89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102동 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벼룩신문 등 생활정보지에 ‘가정고민, 각종 증거자료 수집’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D로부터 2012. 4. 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주민센타 앞 노상에서 배우자의 불륜 현장 등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2012. 7. 20.경 E으로부터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울산현대자동차 근처에서 배우자의 불륜 현장 등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각 받고, 위 D의 배우자인 F 및 위 E의 배우자인 G가 운행하는 각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미행하거나 잠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F, G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