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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71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E, F, G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H,...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2006년 6 월경부터 서울 서초구 M 빌딩 3 층에서 ‘N 법률사무소’ 라는 상호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년 4 월경부터 2017년 12 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개인 회생 및 파산 업무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C은 2010년 8 월경부터 2017년 12 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송무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E은 2016년 2 월경부터 2017년 12 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송무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F은 2016년 2 월경부터 2017년 12 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송무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G는 2014년 7 월경부터 2017년 12 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보험 손해사정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H는 2015년 8 월경부터 2017년 4 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보험 손해사정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D은 2011년 1 월경부터 2017년 3 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개인 회생 및 파산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I은 2014년 12 월경부터 2016년 3 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보험 손해사정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J은 2015년 7 월경부터 2017년 6 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손해사정 담당 사무장으로, 피고인 K는 2016년 10 월경부터 2017년 10 월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손해사정 담당 사무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L은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법무법인 P 소속 변호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6. 20. 경 서울 서초구 M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N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Q로부터 수임료 850,000원을 받고 개인 파산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파산 신청서 등 관련 법률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 A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