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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나2027589

업무추진비등 공개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청구하는 자료 등본의 교부일과 간접강제금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청구기간 등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일 뿐이고, 청구원인의 전체적인 내용은 종전 청구원인의 경우와 같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 제3면 제3행, 제5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모두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13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D이 보고의무 위반, 불법적인 수의계약 체결, 회계조작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관리규약(을 제4호증)이 피고의 관리규약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8. 28.자 참고서면, 2019. 9. 6.자 참고서면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