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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2가합93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인천 남동구 C 외 2필지에 기존 건축물인 B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 5. 13. 설립된 재건축정비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B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5. 11. 10. 피고 조합과 사이에, 노후된 기존의 위 B 건물의 철거, 그 대지 위에 재건축된 상가와 아파트의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2.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12. 6.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 사건 신탁은 이른바 자익신탁으로서 위탁자인 원고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이래 7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어 사업목적의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 단 임의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경우,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