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깁스환자용 신발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
나. 선행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 G/ H/ I/ J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깁스 신발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들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8. 7. 30.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2018당2367호),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5. 22.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들 (디자인등록무효사유) 등록디자인은 ①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②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선행디자인에 의하거나 선행디자인과 주지형상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2) 원고 (심결취소사유) 아래와 같은 점들에서 볼 때,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
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