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196654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21,3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21,3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