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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26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 용접공으로 지게차 운전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E회사 사업주로 근로자의 채용, 작업지시 및 감독 등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4. 2. 6. 14:4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E 회사 입구에서 공장외벽에 판넬 덮개 작업을 하기 위해 화물기사 피해자 G가 5톤 화물트럭으로 운반해 온 판넬을 전동지게차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화물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9m 길이의 판넬을 전동지게차로 하역 작업하는 경우 판넬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화물하역 작업 전,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길이가 긴 화물인 판넬을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하기 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동지게차로 판넬을 들어 올리자 판넬은 좌우로 휘어졌으며 판넬이 흔들린 상태로 뒤로 후진하여 이에 균형을 잃은 판넬이 전동지게차 앞으로 추락,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져 피해자를 충격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및 우측 치골 골절, 양측늑골골절, 경추부ㆍ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