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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0 2013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13:3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대구은행 월촌역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민들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