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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3551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3. 21.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5. 7. 22. B에게 400만 원을 대출한 다음 2008. 11. 27.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그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동양파이낸셜은 그 채권에 근거하여 B을 상대로 2009. 8.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78882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에 따르면, B이 동양파이낸셜에게 5,859,183원과 그중 3,800,000원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나. 동양파이낸셜은 2010. 11. 1.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0. 11. 9.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017. 3. 23.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 금액은 11,651,841원(= 원금 3,8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859,183원)이다.

다. C는 2015. 9. 30.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와 D, E, F, B, G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 공동상속인들은 2016. 3. 2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6. 3. 22.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쳤다. 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분의 1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실제로는 피고의 소유로 어머니 C에게 명의만을 신탁하였다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소유권을 찾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사해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