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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34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 ‘분실폰, 습득폰, 미납폰 직거래 매입’ 광고를 올려놓고 영업적으로 장물을 매입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3. 1. 23. 20:43경 수원시 C아파트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 25.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길에서 G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R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2. 7. 20:0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번지불상 골목길에서 H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2. 26. 1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역 앞길에서 I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3. 3. 10. 15:00경 서울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길에서 M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D, M,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